전국을 휩쓸고 있는 부동산 열풍이 식을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젠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시기 위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으실것 같은데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것인데요, 아무리 세금을 줄여도 안내는것보다는 못하겠죠.
특히, 비과세는 '감면'과 달리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법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9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투자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도 이직, 혼인, 상속, 동거봉양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번째 집을 사고 1년이상 지난 후 두번째 집을 살것
2. 첫번째 집은 양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됨)
3. 두번째 집을 산날로 부터 3년이내 첫번쨰 집을 팔것
(단, 두집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을경우 9.13대책 12.16대책 이후 매도 기간이 각각 2년, 1년으로 단축)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기존주택 |
신규주택 |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따른 기존주택 매도기간 |
|
조정지역 |
조정지역 |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
3년 내 매도 |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 취득 |
2년 내 매도 |
||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 |
1년 내 매도 및 1년 내 전입 |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3년 내 매도 |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
비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만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못 채우면 무조건 양도세 중과를 받을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않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1가구 2주택인경우)
구분 |
내용 |
① 지방 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지방소재 주택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 -다만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중과제외 |
② 3주택 중과 배제주택 |
3주택 중과 배제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2주택도 중과배제 |
③ 근무형편 등으로 양도 |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하고 문제가 해소된 후 3년이내 파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④ 혼인합가 주택 |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 |
⑤ 동거봉양 합가주택 |
노부모 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주택 |
⑥ 소송주택 |
소송 진행중 또는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판결 3년 이내 양도) |
⑦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
새집을 산지 3년이내 기존집을 파는 경우 (12.16부동산대책-조정지역 경우에는 1년) |
⑧ 저가주택 |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
⑨ 일반주택 |
1가구가 ①~⑥ 주택을 '제외'하고 1개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주택 |
다만, 2021년 1월 1일 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3주택 이상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팔고 최종 1주택자가 되면 그 시점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최종 1주택이 남을 경우 개정 규정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최종 1주택은 취득 시점(소유권등기 또는 잔금일 중 빠른 날)부터 2년만 지났으면 비과세를 받게됩니다.
또한, 시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서 적용합니다.
말그대로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까지 해야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년 6월 1일 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폭도 더 커집니다.
2주택자는 양도세율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지며, 3주택이상자는 30%p가 중과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재 42%->45%로 오르죠.
예를들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차액을 10억을 벌었다고 해도 최고 82.5% 때이고 나면 2억도 채 안된다는 뜻이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있는지 세테크가 중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의식주중에서 주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새아파트 살고 싶어하는 마음일텐데요.
정부에서도 임대주택같은 땜질처방이 아닌 실질적인 처방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 부동산대책 정리 feat. 25번째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 (0) | 2021.02.13 |
---|---|
2021년 변경되는 부동산제도 - 양도세, 취득세 (0) | 2020.12.24 |